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총정리
주거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는 2025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은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아래는 공식 선정 기준에 따른 지원 가능 대상 및 제외 기준입니다.
📌 1. 기본 지원 자격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중,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 청년의 원가구(부모 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별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가구 구성 기준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2촌 이내 혈족 관계로 이루어진 임대차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행복주택 등)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임차 (단, 개별 임대차 계약 시 예외 인정)
-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인 타 청년임대·주거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 단, 기존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가능하며,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심사 시 관련 증빙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3. 소득 및 재산 기준 요약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총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1.22억 원 이하 |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4.7억 원 이하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주택구입용 부채(전세·임차보증금)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