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가입조건·정부기여금·해지절차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 개편을 통해 정부 기여금 상향과 비과세 혜택 강화, 그리고 특별중도해지 제도까지 도입되어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으로 발전했습니다.
📋 1. 기본 상품정보
- 📅 가입기간: 5년(60개월)
- 💸 납입금액: 매월 1,000원~70만 원 자유납입
- 🏦 취급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
- 📈 금리: 3년 고정 + 2년 변동 (은행 자율 결정)
- 💬 상담채널: 콜센터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채팅상담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허위 또는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기여금이 환수되고 제재가 부과됩니다.
👤 2. 가입대상 및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어야 함
-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상품 유지 시 중복가입 불가
가입 시 개인과 가구원 소득을 함께 심사하며, 모든 가구원이 동의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조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3. 정부기여금 및 혜택 구조
정부는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기여금은 개인 납입금에 비례하며, 다음 표와 같이 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소득 구간 | 월 납입 기준 | 정부기여금 | 지원율(예시) |
|---|---|---|---|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3,000원 | 6.0% |
| 3,600만 원 이하 | 70만 원 | 29,000원 | 4.6% |
|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25,200원 | 3.7%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21,000원 | 3.0% |
또한, 청년의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모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저소득층에는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4.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은행 상품이 아닌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을 거쳐 가입이 승인됩니다.
- 📍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 [신청 후 약 2주]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및 결과 통보
- 📍 [익월 초] 취급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
심사 단계에서는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정보 제공 및 동의 절차
- ③ 가구소득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동)
- ④ 확인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 안내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처리되며, 개인소득은 가입일 기준 1년마다 갱신되어 정부기여금 지급 규모가 자동 조정됩니다.
⚠️ 5. 가입 시 유의사항
- ✔ 취급은행 전체를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
- ✔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납입 중지 가능
- ✔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기여금 환수 및 제재
가입 당시 과세 기간 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 기준으로 임시 산정 후 추후 확인 시 납입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6. 특별중도해지 제도
만기 전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 사망, 해외이주
- 💠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 천재지변 피해
- 💠 3개월 이상 입원·요양 필요 질병 또는 상해
- 💠 혼인, 출산(배우자 포함)
- 💠 생애최초 주택구입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단,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는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특별해지 신청은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