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 | 월세지원·지원대상·신청안내 총정리
2025년, 대구광역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본 사업은 신한은행과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사)희망가치와 지역 청년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청년 월세·주거안정 통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부터 연중 상시
📍 대상지역: 대구광역시 전역(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포함)
💡 운영기관: (사)희망가치 × 대구청년센터 × 아름다운재단 × 신한은행
☎ 문의: 대구청년센터(053-231-5670) / 희망가치 본부(1397)
👥 2.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부모 등은 별도 가구로 인정하며,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의 독립생계가 확인될 경우 시·군·구청장 인정 하에 지원 가능합니다.
👪 가구 구성 기준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의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혈족(부모·형제자매 등) 소유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전대차 임차형태(개별 임대차 예외)
- 타 정부·지자체 청년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3.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24개월(2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지원 (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24개월분(회)까지 지급
📌 예시: 월세 35만 원 납부 시, 월 20만 원 지원 → 본인 부담 15만 원
지원은 월별 분할 지급되며,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4.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22억 원 이하 |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7억 원 이하 |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주택구입용 부채(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등)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 취득 주택의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금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되어 부채 계산 시 제외됩니다.
🖥️ 5.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구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희망가치 웹페이지)
- ② 신청 후 대면상담 진행 (주거·소득 검증)
- ③ 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및 지원 개시
📍 방문접수: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6, 대구청년센터 YOUth D (10:00~18:00)
📞 문의: (053) 231-5670 / 서민금융콜센터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