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 | 월세지원·지원대상·신청안내 총정리

2025년, 대구광역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본 사업은 신한은행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사)희망가치와 지역 청년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청년 월세·주거안정 통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부터 연중 상시
📍 대상지역: 대구광역시 전역(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포함)
💡 운영기관: (사)희망가치 × 대구청년센터 × 아름다운재단 × 신한은행
문의: 대구청년센터(053-231-5670) / 희망가치 본부(1397)

👥 2.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부모 등은 별도 가구로 인정하며,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의 독립생계가 확인될 경우 시·군·구청장 인정 하에 지원 가능합니다.

👪 가구 구성 기준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의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혈족(부모·형제자매 등) 소유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전대차 임차형태(개별 임대차 예외)
  • 타 정부·지자체 청년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3.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24개월(2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지원 (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24개월분(회)까지 지급

📌 예시: 월세 35만 원 납부 시, 월 20만 원 지원 → 본인 부담 15만 원
지원은 월별 분할 지급되며,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4.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7억 원 이하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주택구입용 부채(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등)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 취득 주택의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금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되어 부채 계산 시 제외됩니다.

🖥️ 5. 신청 방법

  1.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구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희망가치 웹페이지)
  2. ② 신청 후 대면상담 진행 (주거·소득 검증)
  3. ③ 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및 지원 개시

📍 방문접수: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6, 대구청년센터 YOUth D (10:00~18:00)
📞 문의: (053) 231-5670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지원 신청하기

🔍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간 임대료 지원
  • ✅ 보증금·관리비 제외, 실제 월세액 기준 분할 지급
  • ✅ 신한은행·아름다운재단 후원, 대구청년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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