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제도 정부기여금 재산정 절차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히 가입으로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유지심사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증감에 따라 지원금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1. 유지심사란?

유지심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진행되며, 가입자의 최근 소득 정보를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 개인소득은 국세청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자동 확인
  •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단, 비과세소득자는 예외)
  • 💡 재산정된 정부기여금은 1년간 동일 비율로 적용
  • 💡 비과세 혜택은 변동되지 않음

🔎 2. 유지심사 절차

유지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국세청, 취급은행이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 (매월 말 기준)
  2. ② 국세청 소득정보 요청 및 수신
  3. ③ 개인소득 확인 및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4. ④ 심사 결과 통보 (취급은행 및 가입자에게 알림톡 발송)
  5. ⑤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비율을 1년간 적용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매년 가입월 기준 익월 25일경에 통보됩니다.

💼 3. 유지심사 대상 및 시기

  • 📍 대상: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인 가입자
  • 📍 제외: 중도해지자, 정부기여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계좌
  • 📍 주기: 계좌개설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1년 단위)

유지심사는 가입자가 일시납입 전환(1년 이상 설정 시)한 경우에도 매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 심사 결과의 적용 시점은 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4. 유지심사 적용 시기 예시

가입구분 유지심사 실시월 결과 적용기간
일반가입자 (’23.7.5 가입) 매년 7월 익월(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적용
일시납입자 (전환기간 1년 초과) 매년 가입월 동일 (예: 5월) 전환기간 종료 익월부터 적용

📈 5. 정부기여금 재산정 기준

유지심사 시점의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자동 조정됩니다.

  •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 정부기여금 미지급
  • ✔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동일하게 미지급
  • ✔ 소득이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 미지급 처리
  • ✔ 단,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수령자는 예외 인정

비과세소득자는 행정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 또는 수당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6. 유지심사 결과 및 효력

  • 📌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비율은 다음 심사 시기까지 1년간 적용
  • 📌 비과세 혜택은 변동되지 않음 (가입 당시 요건 기준 유지)
  • 📌 유지심사 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계좌 자체는 해지되지 않음
  • 📌 결과는 알림톡 또는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유지심사는 ‘지원금 조정 절차’일 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계좌 해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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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핵심 포인트

유지심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1년마다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심사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확인됩니다.

✅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며, 결과는 다음 해까지 1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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