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제도 인출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원금을 찾아 쓸 수 있는 ‘부분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 유지 혜택을 보호하면서도 청년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 1. 이용 가능 대상

  •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한해 이용 가능
  • ✔ 중도해지 없이 정상 납입 중인 계좌만 해당
  • ✔ 일시납입 전환자도 25개월차 이후부터 가능

부분인출은 장기 유지 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기 생활비나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부분인출 가능 금액

부분인출은 누적 납입금액의 최대 4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기준: 부분인출 신청월의 전전월 누적 납입금액
  • 인출 계산 방식: 선입선출(FIFO) 원칙 적용

예를 들어 누적 납입금이 1,600만 원이라면, 부분인출 가능 금액은 640만 원(40%) 이내이며, 은행별 내부 한도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금리 및 세금 적용

구분 가입 3년 경과 전 가입 3년 경과 후
적용금리 중도해지금리 기본금리
이자소득세 과세 비과세
정부기여금 미지급 해당 금액의 60% 지급

부분인출 시 지급되는 금액은 인출원금 + 해당이자이며, 정부기여금 지급분은 만기(또는 최종 해지 시점)에 정산됩니다.

🧾 4. 일시납입 가입자 적용 기준

일시납입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기간 25개월차(24개월 종료 익일)부터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전환기간 중에는 누적 납입금액을 일시납입금액 기준으로 산정
  • 전환기간 종료 전 월의 전전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전환기간이 32개월인 가입자가 42개월차에 부분인출을 신청하면, 전전월(40개월 기준)의 누적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40% 한도 내 인출이 가능합니다.

🏦 5. 부분인출 신청 방법

  • 📱 비대면 신청: 각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App) 이용
  • 🏢 대면 신청: 은행 지점 방문 신청 가능
  • ⚠️ 은행별 내부 심사 및 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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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담보부 대출 vs 부분인출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담보부 대출 제도도 함께 운영되지만, 두 제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담보부 대출 부분인출
구조 계좌를 담보로 대출 실행 (상환의무 有) 계좌 유지 상태에서 원금 일부 인출
이자비용 대출이자 발생 없음
신용점수 영향 신용점수 하락 가능 신용가점 부여 취소 가능
정부기여금 유지 인출금액에 따라 일부 감소 (최대 40%)
적용 상황 대규모 자금 필요 시 유리 단기 소액 자금 필요 시 유리

부분인출은 상환 부담이 없고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지만, 정부기여금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

  • ✅ 청년도약계좌 가입 2년 이상 시 원금의 40%까지 부분인출 가능
  • ✅ 3년 이후 인출 시 비과세·기본금리·기여금 일부(60%) 지급
  • ✅ 비대면(앱) 또는 지점 방문으로 신청 가능
  • ✅ 담보부대출 대비 상환 부담 없고 절차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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