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제도 인출조건·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원금을 찾아 쓸 수 있는 ‘부분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 유지 혜택을 보호하면서도 청년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 1. 이용 가능 대상
-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한해 이용 가능
- ✔ 중도해지 없이 정상 납입 중인 계좌만 해당
- ✔ 일시납입 전환자도 25개월차 이후부터 가능
부분인출은 장기 유지 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기 생활비나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부분인출 가능 금액
부분인출은 누적 납입금액의 최대 4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기준: 부분인출 신청월의 전전월 누적 납입금액
- 인출 계산 방식: 선입선출(FIFO) 원칙 적용
예를 들어 누적 납입금이 1,600만 원이라면, 부분인출 가능 금액은 640만 원(40%) 이내이며, 은행별 내부 한도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금리 및 세금 적용
| 구분 | 가입 3년 경과 전 | 가입 3년 경과 후 |
|---|---|---|
| 적용금리 | 중도해지금리 | 기본금리 |
| 이자소득세 | 과세 | 비과세 |
| 정부기여금 | 미지급 | 해당 금액의 60% 지급 |
부분인출 시 지급되는 금액은 인출원금 + 해당이자이며, 정부기여금 지급분은 만기(또는 최종 해지 시점)에 정산됩니다.
🧾 4. 일시납입 가입자 적용 기준
일시납입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기간 25개월차(24개월 종료 익일)부터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전환기간 중에는 누적 납입금액을 일시납입금액 기준으로 산정
- 전환기간 종료 전 월의 전전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전환기간이 32개월인 가입자가 42개월차에 부분인출을 신청하면, 전전월(40개월 기준)의 누적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40% 한도 내 인출이 가능합니다.
🏦 5. 부분인출 신청 방법
- 📱 비대면 신청: 각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App) 이용
- 🏢 대면 신청: 은행 지점 방문 신청 가능
- ⚠️ 은행별 내부 심사 및 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6. 담보부 대출 vs 부분인출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담보부 대출 제도도 함께 운영되지만, 두 제도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담보부 대출 | 부분인출 |
|---|---|---|
| 구조 | 계좌를 담보로 대출 실행 (상환의무 有) | 계좌 유지 상태에서 원금 일부 인출 |
| 이자비용 | 대출이자 발생 | 없음 |
| 신용점수 영향 | 신용점수 하락 가능 | 신용가점 부여 취소 가능 |
| 정부기여금 | 유지 | 인출금액에 따라 일부 감소 (최대 40%) |
| 적용 상황 | 대규모 자금 필요 시 유리 | 단기 소액 자금 필요 시 유리 |
부분인출은 상환 부담이 없고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지만, 정부기여금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